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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번호판(TO값)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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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세진[위수탁사무부장]
댓글 3건 조회 19,718회 작성일 09-07-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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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화물차 번호판 관련하여
지난번 전북 부안 처럼 법인이 임의로 양도 양수하여
지입 회사가 바뀌었어니 밀린 지입료를 비롯하여
번호판(TO값)을 가지고 오던지 아니면 번호판을 떼고
다른회사로 옮기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고자 화물연대는 지입차주 동의없이는
법인 회사들이 임의로 양도 양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국토부에 제출 하였어나 현재는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지부로 연락 하시어
해결 하시길 바라며
또한 이러한 사건으로 차주연합회 또는 오토마을을 찾아가시는
조합원이 있는데 이점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 하시어 결정 하심이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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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진님의 댓글

송세진 작성일

2007년 12월에 건설교통부(현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그 시행시기를 2008년 1월 1일 부로 시행 하라고
각 지방 관청으로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위.수탁차량(소위 지입차량)인 경우에
위수탁 차주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7일이내 교부된것)을
첨부하고 반드시 차주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폐차 업무에 한하며 현재의 사태와 같이
운송법인을 사고파는 거래에 있어서는 해당이 없어서
지입차주는 가처분 신청 및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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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엽님의 댓글

김홍엽 작성일

좋은 내용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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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기님의 댓글

백운기 작성일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는 화물운송하라고 운수법인을 승인했을진대 하라는 운송은
하지아니하고 번호판장사를하는지 한심하고기가막힐뿐 운송실적업이 관리비
명목으로 2십 만원이상 구령이 씨알갇은돈 을 착치해갓다헤도 과언은 안인듯
여리고약한 차주 주머니를 파렴치하고 교묘하게털어가는지 한심한인간들
얼마나 잠숴야 배가 터질려나  차주님 들이시여 공갈 협박에 넘어가지
마시길  위수탁 지부 사무장님 홧팅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