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마당

주요소식

[국토교통부] 10월1일 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21-10-01 17:55

본문

5d0fb3f8b2ba450a9875e74aab633561_1633078434_4193.jpg
5d0fb3f8b2ba450a9875e74aab633561_1633078434_6279.jpg
5d0fb3f8b2ba450a9875e74aab633561_1633079728_0854.jpg 

 불법증차 조사 TF가동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교섭을 통해 불법증차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불법 증차로 인한 문제와 차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불법증차 조사TF”를 운영합니다. 


TF는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조사 및 신고센터를 통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발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법증차 피해자이거나 불법증차 차량을 알고 있는 경우 화물연대본부, 또는 1899-2793(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연대는 법제처 해석 요구를 통해 불법 증차 피해자(화물노동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증차 피해자인 화물노동자는 개인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증차 의심사례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TF를 통해 불법증차 근절 및 지입제 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