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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언제까지 반복되는 죽음을 방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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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5,848회 작성일 20-1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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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반복되는 죽음을 방관할 것인가

-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 화물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1128,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에서 석탄재를 상차하던 화물노동자가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일상적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시멘트와 석탄재 등을 운송하는 BCT 노동자들은 열악한 운임, 하루 15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시간, 위험한 노동조건 하에서 목숨을 걸고 매일을 살아내고 있다. 화물연대는 십 수 년간 시멘트와 석탄재를 운송하는 BCT 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장치 마련, 산재 적용,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해왔으나 제도는 여전히 불충분하고 사측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수많은 화물노동자가 위험에 놓여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의 위험한 노동조건은 이미 여러차례 문제가 되어왔다. 3개월 전에는 상차 작업 중이던 화물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영흥화력의 위험한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영흥화력에서는 내년까지 해당 문제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으나 약속이 이행되기 전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반복되는 발전소 사고는 사측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한 시점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영흥화력은 비용 절감을 위해 상차 전담인력, 안전관리인력 등을 줄여왔으며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게다가 2019년 실시한 정부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과 위험요인 해소를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사측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숨진 노동자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상차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상차작업은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에서 하청기업으로, 다시 운송사로,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고용구조와 위계질서 하에서 차마 거부할 수 없었다. 열악한 운임 조건 때문에 안전장비를 착용할 시간도 없이 발판 하나 없는 차에 올라가 위험천만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화물연대에서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 보장을 통해 안전한 노동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으나, 숨진 노동자는 시멘트가 아닌 시멘트의 원재료를 운반한다는 이유로 안전운임 적용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시간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화물노동자에게 본인의 업무가 아닌 상차 작업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화물노동자가 시간에 쫓겨 서두르지 않도록 적정한 운임을 보장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면, 정부의 권고대로 인력을 증원해서 21조로 일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안전관리원이 현장을 감독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단 한 가지 조건이라도 바꾸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화물연대는 분명히 요구한다. 영흥화력은 작업환경 개선, 안전장치 마련, 하차작업 화물노동자에게 전가 금지 등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적용을 확대하여 죽음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물어라! 정부는 BCT 화물노동자 모두에게 안전운임을 적용하여 BCT 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하라! 위험한 노동으로 인한 죽음은 이제 없어야 한다. 화물연대는 모든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11.29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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