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10월 말 안전운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안전운임을 공표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년간 화물노동자들은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화주와 중간착취를 자행하는 운수사업자로 인해 낮은 단가의 운송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를 대표하여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직접 공정한 운임을 산정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