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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소식지

19.09.06 [화물연대 안전운임 교섭투쟁 소식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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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3회 작성일 20-11-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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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4일 제4차 안전운임위원회 회의

■ 8월 21일 제4차 컨테이너•시멘트 전문위원회 회의

■ 8월 28일 제5차 안전운임위원회 회의


제3차 전문위원회와 제4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의 차주 원가를 논의하였다. 원가는 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서 지난 3월 조사한 원가조사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소식지에는 원가 구성과 현재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을 담았다.



01. 안전운임의 구성


안전운임제도는 화물노동자들이 과적‧과속 및 장시간 운전을 하지 않아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임의 적정선을 만들어 화물노동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올해 발표되는 안전운임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문에 해당하며 ‘차주원가’와 ‘소득’으로 구성된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고정비와 변동비 비용 일체를 제외하고 남는 순 소득만으로도 화물노동자들이 충분히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운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참고] 안전운임은 어떻게 구성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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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화물노동자들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월 평균 비용(차주원가)을 산출한다. 이를 위해 교통연구원에서 비용 조사를 진행하였다. 화물연대 역시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차계부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조합원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차주원가와 소득을 더해 운임 산정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 차주원가는 어떻게 구성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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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구성 중 차주원가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구성된다. 고정비용은 운행횟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감가상각비, 보험료, 지입료, 각종 세금 등이 고정비용에 속한다. 변동비용은 운행 거리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비용을 뜻한다. 연료비, 통행료, 차량 수리비, 타이어비 등이 변동비용에 해당한다.


02. 차주원가 쟁점


안전운임은 차주원가에 적정한 소득을 더해 구성되므로 제대로 된 운임을 위해 차주원가가 정확하게 산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차주 원가를 둘러싸고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료공개

화물노동자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고 안전운임의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과 관련한 모든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주선수수료, 지입료, 번호판 권리금 등 운송사가 비공식적으로 가져가는 비용이나 각 품목별 출하량‧배차량 등 화주가 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이에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화물운송과 관계된 모든 정보와 비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번호판 권리금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운송을 처음 시작할 때 운송사에 번호판 비용으로 적게는 몇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지불한다. 그러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번호판에 대한 소유권을 얻지 못하고 빼앗기기 십상이다. 이에 화물연대에서는 번호판 권리금을 운임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차주 원가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기타 비용

그 외에도 출퇴근비, 주차료, 지입료, 타이어비, 사고수리비 등의 비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대한 비용을 낮춰 운임을 적게 주려는 화주와, 화물운송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운임을 책정하려는 화물연대 간의 치열한 싸움이 진행 중인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화물노동자들의 비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전운임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03. 화물운송시장을 바꾸는 투쟁을 만들자!


안전운임을 위한 교통연구원 조사를 통해 화물노동자들이 일평균 13시간에서 15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라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연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3,500시간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안전운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주선수수료‧지입료 문제와 불합리한 번호판 권리금 문제, 다단계 문제 등 화물운송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비단 안전운임 뿐 아니라 국토부 교섭, 화주와의 중앙교섭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이에 화물연대에서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과 함께 지입제 개선, 물류방과 대기업 물류자회사 횡포 근절, 다단계 근절 등 화물운송시장의 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 총력투쟁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쟁취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적폐들을 해결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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