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안전운임제

안전운임 소식지

19.11.19 [안전운임 교섭투쟁 소식지 07]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8회 작성일 20-11-13 13:48

본문

소식1.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한 화물연대!

8차 투쟁본부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11월11일부터 14일까지 각 지부별로 안전운임 선전전을 진행했다. 전국 주요 항만과 운송거점에 제대로 된 안전운임 쟁취를 위한 선전전이 진행되었다. 또한 11월 15일 전국 확대간부동지들이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집중 투쟁을 전개하였다. 전국 100여대의 방송차가 결집하여 화물연대의 투쟁의지를 확실히 전달하고 제대로 된 안전운임 쟁취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소식2. 9차,10차 투쟁본부회의에서 교섭요구안 집중 논의!

11월15일(금) 오후4시에 진행된 9차 투쟁본부회의와 11월18일(월) 오전 10시에 진행된 10차 투쟁본부회의는 교섭쟁점과 요구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특히 화물연대 교섭 요구안에 따른 전국 운임 인상율을 확인하면서 논의했으며 컨테이너, 시멘트, 환적화물 각 부분에 세부적인 부대조항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논의하여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소식3. 다양한 운송형태가 발생하는 현실은 인정하나 부대조항 반영은 불가능하다는 화주!

안전운임위원회에서는 원가비용과 소득수준과 더불어 다양한 운행형태에 맞춰 실질적으로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대조항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화물연대에서는 심야, 공휴일 운행, 대기료, 도선료, 냉동 컨테이너, 지역별 운임차이 등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운송형태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임이 보장될 수 있는 부대조항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화주는 다양한 운송형태가 있다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부대조항에 명시하는 것을 피하려 하며 부대조항에 반영되는 형태와 할증율을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 특히 대기시간, 심야 운행 등 화주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과로 운행의 책임과 비용을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런 화주의 태도에 강하게 문제제기 하며 화물노동자에게 유리한 부대조항 마련을 위해 교섭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진1] 11월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f74bc3427915a.jpg


[사진2] 11월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36643a750ffb4.jpg


[사진3] 11월18일 안전운임위원회 운영위원회 

bd8a84137e1c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