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안전운임제

안전운임 소식지

21.12.31 [안전운임 조합원 소식지 09]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3,486회 작성일 21-12-31 11:08

본문

1. 제도 안정화를 위한 운임인상안 결정 

올해 안전운임은 작년보다 컨테이너 1.57%(거리별컨테이너 종류별 인상률 동일), 시멘트 2.66%(제주시멘트 인상률 동일), 배후단지 1.5% 인상되었습니다. 환적화물은 현재 진행 중인 선사의 고시 취소 소송을 고려해 운임이 동결되었습니다.

 

올 한해 자본은 안전운임 일몰을 앞두고 제도를 무력화하고 폐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화주대표인 한국무역협회는 안전운임 무력화를 위해 안전운임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며 교섭을 해태했습니다. 국토부는 화주가 들어올 때까지 논의를 연기하며 화주의 교섭 해태를 방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화주의 의도적인 제도 무력화 시도 및 국토부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내 의결을 통한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반기 내내 이어진 무역협회 규탄 1인 시위 및 항의방문, 화물연대 1차 총파업 등을 통해 자본을 압박한 끝에 화주를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12월부터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주의 위원회 복귀 이후에도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원회 불참, 집단퇴장 등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제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공익대표위원 인상안이 결정되었습니다. 

 

2. 안전운임 고시 절차 및 시점

2022년도 안전운임 고시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1월 내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고시 이전까지는 2021년도 안전운임을 그대로 적용하고, 고시 날짜부터 새로운 운임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유가 연동 적용

이번에 고시되는 운임에는 유류비로 고시 직전 3개월 평균 유가(오피넷 기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전(12)에 반영된 유가와 새롭게 반영된 유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평균 유가 

 21년 12월 고시 운임

 21.08.16 ~ 21.11.15

1,486원 

 22년 적용 안전운임 (1분기)

 21.09.16 ~ 21.12.15

1,507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