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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화물노동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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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지지대(판스프링)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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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스프링’사고가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적재함지지대가 과적을 위한 불법장치로 표현되며 화물노동자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적재함지지대는 ‘과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화물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사망한 사고는 화주가 둥근 형태의 스크루를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2단으로 적재하도록 화물운송을 의뢰하여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화물차에 안전하게 실을 수 있는 상태로 운송을 의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화물적재에 대한 책임은 화물노동자에게 온전히 맡겨 있었고 화물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성에 맞도록 지지대를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차의 적재함지지대는 화물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사용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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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현실적 기준과 단속 그리고 화물노동자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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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화물노동자들은 자동차 검사 등 정부의 관리체계에 따라 운송을 책임져 왔음에도 지난 10월 5일 국토부의 방침 발표이후 오랜기간 사문화된 법조항으로 계도기간도 없이 전국적으로 일방적인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상당수의 화물노동자들이 한순간에 범법자로 내몰렸습니다. 또한 파일, 철강 등을 운송하는 차량은 튜닝승인기준대로 할 경우 상하차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운송을 하지만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 운송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장이 멈춰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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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파일, 철강 등 적재함지지대 관련 현장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교섭을 진행하였고 △20201년 1월 30일까지 ‘임시안전조치를 전제로 한’ 단속유예 △현실적인 튜닝(구조변경)승인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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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화물노동자의 안전조치 노력에 따라서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멈출 수 있게 되었고 충분하지 않지만 튜닝승인 등 물리적 조치를 할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8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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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적재함지지대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책임을 통감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며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0만 화물노동자들이 적재함지지대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10

화물노동자는 과적, 과속,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대형사고나 낙하물사고로 ”도로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해 왔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화물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나 부도덕으로 전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길은 기업의 무리한 물류비 절감요구, 다단계 착취구조, 화주의 위험한 운송 요구 등 화주와 운송사의 착취구조에 맞서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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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이 곧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 투쟁해나가겠습니다. 화물연대의 투쟁에 40만 화물노동자의 지지를 모아주십시오. 2020년 11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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