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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사업보고(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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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우[부산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4,716회 작성일 11-11-17 17:22

본문

감만동 우암로 일대 집단민원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일시: 2011년 11월 16일 오후2시


장소: 남부경찰서 3층 중회의실


참석: 경찰교통과, 부산시교통국, 남구청 교통행정과, 시의회, 구의회, 화물연대, 주민대표 등



민원내용: 우암로 일대 교통사고의 위험과 주거환경 훼손으로 감만, 우암, 용당동 주민 2만여명 근본적인 대책 요구함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 및 야간 무단박차 행위


-우암로 통행제한 시간대(07:00~09:00) 단속(감만사거리<=>현대@)


※ 경찰입장은 기존의 제한시간 외 24시간으로 변경도 고려


문제점: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곳임에도 화물차 주차공간 부족


-주차단속인원 및 대형견인장비 부족


-통행제한 표지판 부족 및 노면표시 퇴색 등 이용자들 인식 어려움


-제한시간대 단속을 위한 경찰인력 부족


-24시간 통제시 물류비 증가 및 우회도로 교통체증 유발


경찰입장


-우암로 주차위반 단속을 위한 무인 단속 CCTV설치


-우암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보강(정비) 추진


-대형화물차 차고지 확보 노력(신선대, 감만, 8부두 구간 부지 확보)


-우암로 구간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 후 집중단속 예정


홍보기간: 2011. 11. 9~20


단속기간: 2011. 11. 21~ 정착시 까지 지속적 홍보 및 단속


-무단박차차량 단속 병행


단속시간: 00:00~04:00사이 1시간 이상 주차차량 대상


(과징금 10~2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


-단속방법: 교통경찰 고정배치, 캠코더 등 단속


화물연대입장


-통행제한구간 단속 이전에 우회도로에 불법주차 된 차량이 통행에 지장을 줌으로 우회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부분에 정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만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특정 기업의 영리목적으로 건립 예정인 제2 화물차휴게소가 아닌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화물차 주차장으로 전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민대표들과 의견일치 함.


-5부두 옆 5물량장 등의 빈 공간을 임시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의견 시의원에게 제시.


-용당, 감만동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화물연대 부산지부에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협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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