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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사업보고(화_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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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우[부산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4,976회 작성일 11-11-29 16:45

본문

운송법인 지입료과다, 자부담금 부활에 관한


부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면담


일시: 2011. 11. 28(월) 11시


장소: 협회 이사장 실



화물연대: 지부장, 위탁지부장, 서부지회장, 사무부장


화물협회: 이사장, 전무, 지부장



<내용>


-연대요구: 부산지역에 등록된 법인들의 지입료 과다징수로 인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개별전환으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화련에서 적극 나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화련답변: 법인의 영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지만 화물노동자와 법인이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게 협조공문과 교육을 통해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연대질의: 화물공제조합에서 다시 부과하는 사고접수시 발생되는 자부담금(20만원)의 부활이 화물공제조합의 적자로 인한 자구책인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화물노동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다시 부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화련답변: 자부담금을 다시 부활하게 된 이유는 사고를 줄이는데 일정부분 효과를 위해서 징수하게 되었고, 실제 자부담금 부활이후 사고가 약 20~30%가량 줄어들었다. 그리고 타 지부에서 계속적인 압박으로 불가피 한 선택이였다.


-연대입장: 지금 화련에서 얘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그리고 사고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자부담금의 부담과 할증에 부담을 느낀 화물노동자들이 백만원 미만의 대물사고에 대해서 사고접수를 하지않을 뿐이지 실제로 사고가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넣어둔 보험이 할증과 자부담금이 무서워서 개인적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또한 자부담금 적용에 있어 차등적용이 되어야 한다.


-화련답변: 전국협회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좋은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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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관련 부산시 재원확보 추진상황


 2010.12 ‘11년 예산안 심의시 국비, BPA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12년 이후 예산 편성 불가 입장(부산시의회)


 2011. 1 예산지원 요청(부산시의회 -> 부산항만공사)


 2011. 3 국비지원 서면건의 및 항만물류과장 국토해양부 방문(1회)


=> 국토해양부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국비지원중이고, 한국도로공사 부담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10톤이상) 시행중으로 부산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원불가 입장.


 2011. 3 예산지원 요청(부산시 -> 부산항만공사)


=> 북항재개발, 증심준설, 북항~신항간 샤틀지원 사업등 연100억원 이상 지원중으로 추가 재정지원은 어려운 실정.


2012년 이후 통행료 면제는 국비, 부산항만공사 부담 등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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