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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사업보고(항만공사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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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우[부산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5,304회 작성일 11-12-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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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행권 및 용당화물차휴게소 건립 관련


부산항만공사 면담




일시: 2011. 12. 13(화) 14시


장소: 부산항만공사(BPA) 항만운영팀 회의실


참석: 지부장, 위수탁지부장, 사무부장 / 항만운영팀 김성철실장, 서정태차장




<내용>


-지부장: 12월말 종료되는 유료도로 무료통행권에 대하여 부산시는 예산부족의 이유로 지원불가 입장이다. 이에 항만공사에서 일정부분 예산지원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부산시에서 요청을 한다면 가능성여부를 검토하여 해당부서에 전달하겠다.



-지부장: 현재 추진 중인 제3 화물차휴게소에 대해서 전면 중단하고 화물차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


☛ 한나라당 OOO의원의 국토부 압박으로 1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감만SK휴게소가 건립 되었으며 현재 용당동 화물차휴게소 건립 또한 국토해양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같은 맥락이라 변경은 불가하다.



-지부장: 현재 휴게소건립 부지에 주차를 하고 있는 80여대의 대체부지로 5물량장을 임시로 사용하도록 해 달라.


☛ 협성용당cy의 대체부지로서 화물차의 주차부지로는 불가하며 기존의 주차차량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SK에너지와 논의하여 단계적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기타>


-주차권에 대해서는 용당동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추첨을 통해 부여할 것으로 구상 중이며, 특정인(운송사, 청년회장 등)에게 주차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최종확정주차면 총372대 중 화물차주차면수 242대.


-주차비 10만원 확정(부가세별도) 현재 감만동 휴게소와 동일하며 SK와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화물연대입장
: 용당동 화물차휴게소 건립을 추진하되 휴게소 내 정비동 출입구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 해 달라. 그리고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대체부지 없이는 현재 주차중인 차량을 비워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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