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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본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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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기호
댓글 0건 조회 5,243회 작성일 14-06-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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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등의 영업소 설치 근거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


 


*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는 예외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만 하도록 규정.


 


* 대폐차 신고시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2014년 9월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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