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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본부

화물운수 사업법 시행령 행정처분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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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기호
댓글 0건 조회 8,356회 작성일 14-08-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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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벌칙조항이 마련 되었습니다.


2014년11월 29일 시행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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