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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본부

석유(등유)사용 화물차량 고발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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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기[충강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5,484회 작성일 10-03-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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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강지부 공지사항 -

 경제불황, 물량감소로 인한 다단계 착취의 고착으로, 요즘들어 그나마 운송원가라도 건져보겠다는 심정으로 화물차량에 석유(등유)를 사용하는 화물차가 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현재의 평균유가로 비교할 때 경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최소한 1리터당 400원 이상의 운임 상승 효과가 있는 듯 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량에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석유를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에 해당함을 말씀드립니다.

1. 화물차량에 석유를 주입하는 법인 및 주유소-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화물차량에 석유를 사용하는 사람 -동법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 외에도 석유를 주입하고 경유로 영수증을 발부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외에도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적인 책임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화물악법 철폐를 기치로 삼고 있는 조합원들께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편승하리라는 생각은 추호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부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주유소 및 운송사는 물론 화물차량에 석유를 주입하는 차주들도 형사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관청의 주무부서, 관내 경찰서 및 세무서와는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화물운송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급격한 유가상승 등의 돌발적인 사정들을 감안하여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운임체계를 근본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하는 "표준운임제"입니다. 당연히 기득권을 가진 화주와 자본들은 표준운임제를 무력화하고자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우리의 요구이자, 철썩같이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전근대적인 화물운송제도의 철폐를 위해 오는 4/17(토) 서울에서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오니 이 또한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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