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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본부

매일유업분회 교섭 최종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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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민
댓글 0건 조회 5,047회 작성일 13-08-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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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위, 수탁관리계약서 독소조항 삭제 또는 수정 요구사항 관련하여 매일유업 유제품 수송을 전담하고 있는 삼보후레쉬와 총 7차에 거친 교섭을 통하여 지난 8월 17일 최종 합의함으로써 타결 되었습니다.


 



매일유업분회의 주요요구사항 중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하였는데 기존의 계약서는 그야말로 노예계약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갑”의 일방적인 계약서 였습니다.


 



현재 수정 삭제된 계약서는 보증인제도 폐지, 각종 각서 폐지 등의 최소한의 서류로 계약하는 것으로 간소화 하였고 계약서 본문 중 독소조항중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장, 관리권, 운송료 결정권, 단체가입금지 삭제 등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되었으며 그 밖에도 많은 부분이 수정 또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갑”이 시키면 무조건 “을”은 응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갑”과 “을”이 모든 부분에서 협의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분회 동지들이 일치단결하여 정당한 요구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한 결과이며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회적으로  문제화하여 해결하기 위해 함께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인하여 매일유업뿐만 아니라 모든 우유업계를 포함한 전업종이 “을”인 화물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결과물은 화주사인 매일유업과 삼보후레쉬가 매일유업 화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노사 상생차원의 진정성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유업과 삼보후레쉬에서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매일유업 화물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연대해주신 전국의 동지들게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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