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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부 7.14 하루 경고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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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민
댓글 0건 조회 5,824회 작성일 14-07-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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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14일 화물연대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국회 계류중인 기본법“재산권 보장!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등 통과 촉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함.

 

화물노동자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채무자” 운전대를 놓으면 “신용불량자” 신세이다. 그리고 내가 1억에서 2억을 케피탈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내명의로 등록을 못하다 보니 운수회사의 횡포에 시달리고 재산권등 권리들이 침해받으며 살아 가는 것이다.

 

또한 화물운송시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 비용을 화물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임결정은 화주사, 물류회사들이 결정하는 비현실적인 구조이다.

 

화물연대는 이런 비현실적인 구조를 현실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화물연대 충남지부 김인수지부장은 법과 제도가 바뀌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 될수 있게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 되도록 투쟁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으며 이런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이 끝까지 외면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함.

 

화물차 재산권을 보장하라!

직접강제있는 표준운임제 도입하라!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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