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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번호판발급 부여군청규탄 화물연대 대경지부,대전지부 농성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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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민선
댓글 0건 조회 6,521회 작성일 14-0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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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은 위수탁차주(화물차주)동의 무시한 불법번호판 발급 즉각 취소하라!


-화물연대 1월13일부터 부여군청앞 농성투쟁 돌입!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직영차량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전근대적 지입제가 만연되어 있음.


지입제 하에서 화물운송노동자들은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캐피탈 등 빚을 져 가면서 본인이 구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운수업체가 운송사업허가를 가지고 있고 차량의 실소유주인 조합원들의 지입계약(위수탁관리계약)과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업무 수행함으로서, 차량 명의는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있음.



 


대구북구에 소재의 [경향운수]가 충남부여군으로 주사무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수탁차주인 화물차주의 동의없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3조 6항)변경이 이루어짐. 이는 번호판을 탈취하기위한 목적으로 보여짐.



 


□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는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화물차주의 동의가 있어야 등록된다는 요구를 부여군청 차량등록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함.




 


□ 경향운수 총20대의 차량중 11대는 본인동의하에 등록하였고 남은 9명중 3명은 개별전환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중 6대차량은 본인 동의없이 핸드폰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등록허가가 진행됨.



 


부여군청은 구 번호판이 반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번호판을 발급하였고 이과정에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음.



 


□ 현재 일방적 계약해지된 6대의 차량은 구 번호판을 달고 자동차보험 및 유류환급금지급정지가 된 상태로 운행중에 있으며 이는 사고위험과 차량운행을 할수 없음으로 인한 생존권이 박탈됨.



 


□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와 대전지부는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불법번호판탈취 브로커들의 만행을 저지하고자 2014년 1월 13일부터 부여군청 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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