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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조순동 전 지부장님 면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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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선
댓글 0건 조회 5,682회 작성일 08-11-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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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조순동 전 지부장님께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형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결 상태에서 매일 가능했던 면회가 이제 한달에 4번만 가능합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여 1,3주는 조합에서, 2,4주는 가족분들이 면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면회를 원할시 대전지부에 사전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차원으로 1,3주 토요일 면회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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