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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인천광역시 항만공항해양국(해양항공정책과) 정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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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정재[인천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8,678회 작성일 13-06-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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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인천광역시 항만공항해양국(해양항공정책과) 정례협의 결과

○ 일시 : 2013. 6. 17(월)
○ 장소 : 인천시 해양항공정책과
○ 참석 : 지부장, 사무부장, 과장, 물류팀장, 담당



■ 논의내용 ■

전반의 논의가 아닌 두가지 쟁점에 대한 집중토론이 있었습니다.
1. 화물차 노상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건
2. 직접운송의무제 관련 대폐차 업무 수행 태도 개선 요구 건
3. 기타. 계양 주차장 설치 운영 건

1안 관련 :
- 현지답사를 통해 주차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사구간 560여면 을 포함 인근에 주차면 수 를 대략 2천여대로 파악
- 중구 유관부서와 항만공사, 시공사와의 협의와 요청을 진행하였음
- 항만공사 측에서는 올해 말 진행되는 1차 개발에 앞서 기반시설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으로 기존에 임대해준 3개 업체에 대해서도 퇴거요청을 한 상태라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임시대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
- 시공사와의 협의에서는 현재 C,D 구간에 대한 공사계획은 없으며 A,B 구역 공사와 관련 현재 173면으로 되어 있는 주차면을 전면 없애지 않고 주차구획선을 조정하여 <173면 => 115면> 주차민원 문제 야기를 최소화하여 진행 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고 확인

2안 관련 :
-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되나 현장 담당자의 책임문제도 있어 적극적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원론적 수준에서 논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타 계양주차장 관련 :
8월중 시공완료되어 운영할 계획에 있다 합니다.
인천 주민 주차료 감면(30%) 을 구두 지시하였고
추가로 차고지 외에 거주지를 참조하여 모두 적용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현안문제로 주차장 대체부지 마련이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기에
논의의 집중점은 대체부지 마련에 꽂고 진행하였으나
열쇠를 쥐고 있는 해수부와 항만공사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적극적 행보로 반드시 출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 6. 17
화물연대본부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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