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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천14개업체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정 - 단병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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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춘애[인천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6,555회 작성일 07-11-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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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천14개업체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정 - 단병호 의원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은 11월 2일 오전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해진 열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여 노동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천 전기원 파업투쟁 관련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안법 위반 고소고발이 무려 79건에 이른다. 인천 전기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특별산업안전감독 실시해야 한다

==> 노동부 답변 : 14개 업체에 대해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겠다

2. 부당노동행위로 6건을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송치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범 수사는 1건도 없다. 부당노동행위 공범인 사장단 대표(유OO) 즉시 수사해야 한다

노동부도 “사측의 미온적 태도로 파업이 장기화”됐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사장단 회의에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유인물을 배포해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도록 한 사장단 대표(유OO)를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혐의사실이 명백하게 나왔는데, 공모, 교사한 교섭대표자를 함께 수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수사 중인 사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이미 기소한 사건도 공범죄 적용해서 보완해야 한다. 특히 이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는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 노동부 답변 : 노동부도 인정한다.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때 함께 조사하겠다.


3. 당사자 동의 없는 부당전직 횡행하였다. 구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노동부가 즉시 인지수사 해야 한다.

==> 노동부 답변 :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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