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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에서 끌어낸 직권중재가 투쟁을 멈추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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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춘애[인천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7,160회 작성일 07-11-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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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에서 끌어낸 직권중재가 투쟁을 멈추게 할 수 없다
- 철도 직권중재 회부에 대한 공공운수연맹의 입장-

1. 공공운수연맹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미 역사의 무덤으로 사라진 직권중재를
무덤에서 끄집어내 철도노동자의 노동3권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만료일인 10월 31일 23시 54분에 조정을 종료한다는 팩스를
보내더니 불과 4분후인 23시 58분에 직권중재를 결정함으로써 철도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2. 직권중재는 이미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폐기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현 중앙노동원회 수장인 이원보 위원장 역시 수차례 칼럼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직권중재가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며 이 직권중재를 빌미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원보 중노위 위원장은 2005년 한 칼럼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직권중재의
서슬이 노조의 협상력을 극도로 위축시키는가 하면, 남발되는 긴급조정권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노조들은 긴장을 풀 길이 없다”고 했다.
이원보 위원장은 또 다른 기고글에서 “직권중재를 기대하며 교섭을 게을리 하고
노사분규 증가에 초조해진 정부의 직권중재에 대한 유혹을 이용하려는 사용자측의
교묘한 전술은 노조가 아무리 목청을 높여 지적해도 귀기울이려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미 시체가 되버린 직권중재를 살려낸 것은
오로지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3.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올해 임금협약 및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 초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은 한 치의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철도공사가 오로지 직권중재에 기대어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기 보다는 교섭해태→직권중재→노조 파업 불법 규정→노조말살
이라는 예의 노조죽이기 각본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4.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그 동안 모든 절차와 수단과 방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왔으나 직권중재라는 굴레에 의해 온갖 고통을 감내해 왔다. 무더기 징계와
해고, 민형사상 고소, 고발에 따른 구속, 수배 그리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 어떤 탄압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의지를 꺽지 못한 것은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의 역사다.
우리 연맹은 정부와 사측이 아무리 탄압으로 일관한다 하더라도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 탄압을 철도, 화물 공동투쟁의 자양분으로 삼아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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