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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으론 투쟁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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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춘애[인천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7,159회 작성일 07-11-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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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으론 투쟁을 막을 수 없다

 

정부가 11월 11일 범민중총궐기 대회와 16일 철도노조,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강경 대응 태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와 화물·철도 공투본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철도 화물 파업과 범민중총궐기 대회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국민총궐기 조직위는 정부의 담화문 발표에 앞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와 관련해 인권위에 긴급 구제신청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정대로 11일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조직위는 11일 대회 성사를 위해 지난 11월2일부터 '세상을 바꾸는 국민선언! 2007 희망대행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각 의제별 현안들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등을 비롯한 집회 등을 열어왔다. 지난 2일 농민과 한미FTA저지범국본 공동으로 '쌀값보장, 한미FTA반대 벼가마 야적 투쟁'과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규탄집회, 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 대국민 메시지 선언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폐지 삼보일보 투쟁,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온국민선언,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2007인 선언 등을 이어왔다.

화물 철도 공투본도 9일 정부 담화문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투본은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엄벌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적법하게 모든 절차를 다 지켰는데도 12월 사망선고를 받은 직권중재를 통해 불법화 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공투본은 이어 “현 정부 아래서 철도노조가 합법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가능한가?”라고 되묻고는 “(정부의 불법 파업 엄벌이) 노동자의 단체행동이 무조건 안된다는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투본은 또 “화물연대의 파업은 불법이 아님을 정부 스스로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3권에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측과의 개별 계약관계라며 정부 차원의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독 파업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통해 강제로 화물차를 운행할 것이라고 담화문에서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이후 제정된 것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강제로 화물 운송을 하도록 되어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이를 어길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 화물연대가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의 폐기를 요구해왔다.

한편 화물·철도 공투본은 정부에 재차 합동 교섭을 촉구하고 정부와 생중계 TV 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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