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본부소식

인천지역본부

택시기사 최저임금 적용받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박춘애[인천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7,253회 작성일 07-11-20 14:39

본문

택시기사 최저임금 적용받나  

국회 23일 결정 … 개정땐 30만원 상승혜택
사측, 경영부담 가중 … '사납금 인상' 검토

택시업계의 눈과 귀가 온통 국회를 향하고 있다.

택시기사에게 실질적인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다.

노사는 각각 '열악한 임금 구조 개선', '택시업계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뼈대는 기존 최저임금 산입범위(기본급+초과운송수입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전체수익금-사납금)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동안 택시는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인천지역의 경우 1일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택시기사의 기본급이 48만원~50만원에 불과, 저임금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표 참조>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법이 시행되는 2009년 7월부터 택시기사의 기본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될 수 없다.

2007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3천480원(월급 72만7천320원), 200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3천770원(월급 78만7천930원)임을 감안하면, 2009년도 최저임금은 월 83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악한 임금에 시달려온 택시기사들이 30만원 이상의 임금 상승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매년 일정비율 인상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개정안 통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 관계자는 "열악한 임금과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은 생존권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업체들로 구성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경영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비율보다 택시요금 인상 비율이 적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사 1인당 40만원 이상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합측은 사납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추진이 쉽지 않다.

한편, 개정안 통과 여부는 19일 법사위 소위원회,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종만기자 blog.itimes.co.kr/malem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