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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문자메시지 직위해제는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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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춘애[인천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8,999회 작성일 07-12-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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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문자메시지 직위해제는 위법 판결
 29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관지  제2007-1호
공공운수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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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벌인 지난해 3월 파업과 관련해 철도공사 사측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29일,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3월 파업 참가 직원들을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철도공사는 지난해 파업과 관련해 조합원 180명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켰다"며 직위해제했으나, 중노위는 "직위해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절차에도 흠결이 있었다"며 직위해제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인사권자는 직위해제를 할때 직위해제처분 설명서를 첨부해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따라서 철도공사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불복 절차 안내도 없이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어 무효다"고 판시했다.

즉 철도공사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합원을 직위해제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또 "불법파업 지시·선동, 업무복귀 방해 등을 공사가 직위해제 사유로 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파업 투쟁의 승리를 위해 조합원에 대한 파업 돌입 지침, 조직화 등은 직무수행능력과 공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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