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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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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춘애[인천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8,098회 작성일 08-0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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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손들어줘
인천지법, 콜트악기 정리해고 무효--임금 지급 판결

newsdaybox_top.gif 2008년 01월 29일 (화) 19:14:45 김대영 기자 btn_sendmail.giftv@incheonnews.com newsdaybox_dn.gif

콜트악기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이겼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은애)는 콜트악기㈜ 해고 노동자 강모(50.여)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판결에서 "강씨 등 5명의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회사)는 2006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유지했고 동종 업체에 비해 부채비율이 양호하고 차입금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이 해고된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콜트악기는 지난해 4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생산직 근로자 160명 중 27명을 정리해고했다.

한편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콜트악기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전원 복직시키라는 초심 판정을 내렸으나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며 2월15일 심판이 있을 예정이다.

ㅁ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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