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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불응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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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춘애[인천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6,874회 작성일 08-04-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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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불응땐 처벌

경찰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시민에 대해 벌금과 구류, 과료 등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04년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법개정 추진을 포기했던 경찰이 다시 같은 내용의 법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 코드 맞추기 행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5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의 ‘2008~2009 치안정책실행계획-선진 일류 경찰을 향한 액션플랜(2008년 4월 발행)’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제시요구권 및 수인의무(참아야 할 의무)신설’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액션플랜에 따르면 경찰은 신원확인을 위해 시민에게 신분증명서 제시요구권을 가지게 되며 이를 요구받은 시민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 또 경찰은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대상자를 ‘위험야기자, 특정시설 출입·체류자’로 규정, 자의적 해석이 가능토록 했다.

반면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죄를 행했거나, 저지르려 한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사람’(3조1항)에 한해 경찰관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으나 검문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하에 다음달 경찰내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한편 18대 국회 출범 이후 공청회 개최와 법안 마련 등에 착수한다는 구체적인 추진일정까지 마련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인권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불심검문 불응자 처벌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1980년대 인권침해 상황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불심검문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범죄 혐의 없는 사람에 대해 무조건 불심검문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지만 불심검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법적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체포든, 수색이든 어디까지나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도 “최근 잇단 강력사건에 범죄 예방을 하겠다는 경찰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민 인권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불심검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석범·김백기·조성진기자 bu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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