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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걸고 ‘시민 사냥'하는 이명박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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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춘애[인천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7,460회 작성일 08-08-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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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걸고 ‘시민 사냥'하는 이명박 시대
[기자의 눈] 독재 CEO 본색…"두당 2~5만원, 백골단의 눈은 뒤집혔다"

# 장면 1.

5일 밤 8시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종로방향 골목. 기습적으로 뛰어들어 깃발을 든 한 시민을 잡아간 경찰기동대가 2차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양쪽 인도에서 슬금슬금 시위대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노린 것은 깃발을 들고 있던 두 명의 시민들이었다. 그들은 “깃발 두 점”이라고 불렀다.

# 장면 2.

밤 9시 30분 종로2가. 경찰이 쓸고 지나간 종로에 5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이명박은 물러가라”를 외치고 있었다. 경찰이 디카로 도로에 있던 한 여성을 찍더니 여경 10여명이 갑자기 뛰어들어 그를 낚아챘다. 뒤에 있던 경찰기동대도 마찬가지였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사진을 찍고 곧바로 치고 들어가 연행하는 방식이었다. ‘인간사냥’이었다.


   
 ▲ 연행당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 폭력행위나 불법행위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아도 경찰은 무차별로 시민을 연행했다. (사진=진보신당 칼라뉴스)
 

"쟤네들 왜 저러는 거야?"

“선배, 백골단들이 왜 저러는 거야?”
“인권단체 사람들이 그러는데, 백골단이 시민 한 명 연행해서 구속되면 5만원, 불구속되면 2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했대, 그래서 저렇게 날뛰는 거야.”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설마는 사실이었다. <서울신문> 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연행인원 및 연행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기존의 정규 경찰과 백골단이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씩, 구속될 때 5만원씩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5일 집회에서만 ‘167점’이 연행됐으니, 모두 불구속된다고 해도 334만원이다. 성과급은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소급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행된 ‘1,300’여점에 대한 성과급은 최소 2,60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물대포와 폭력을 쓰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냥포상금’까지 지급하는 나라, 이명박 정권이다.

5일 밤 서울 시내를 활보하며 사냥감 167점을 포획한 백골단의 눈은 ‘살기’로 빛나고 있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화장품 가게까지 쳐들어가 시민들을 연행하려고 했다. 사진기자들이 없었다면 두 배 이상을 포획했을 지도 모른다. 전두환․노태우 그가 돌아온 것이다.

백골단 눈이 뒤집힌 이유

새로 창설된 경찰관기동대는 2년 의무 근무다. 근무 성적에 따라 정규직 경찰 채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실업자가 넘치는 시대에 시위대 사냥만 잘하면 안정적인 정규직, 공무원이 된다는 조건이다. 여기에 ‘사냥포상금’까지 걸렸으니 ‘백골단’의 눈이 뒤집혀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노릇이다.

전두환 노태우 때도 시위대 검거하면 포상금 준다고 한 적은 없었다. 이명박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겨 자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CEO 출신 대통령이다.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돈이 ‘용역깡패’에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어이 민주노조를 없애는 자본가 출신 대통령이다. 군사독재보다 더 무서운 민간독재다.

전두환의 종말은 감옥과 백담사였고, 대학생과 시민들이 만든 ‘전두환 체포결사대’를 피하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이명박의 지지율은 10%대다. 미친 소, 미친 교육, 미친 경제로 이미 민중들은 그를 버렸다. 백골단의 인간사냥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는 없다.

5일 밤 촛불시위대는 인간사냥에 치를 떨었고, 사냥꾼들을 피해 기습 게릴라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내는 마비 상태였다. 전두환, 노태우를 넘어서는 민간독재 이명박이 순진한 촛불시위대를 게릴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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