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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유족과 합의해도 최장 '징역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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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춘애[인천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6,825회 작성일 09-01-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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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유족과 합의해도 최장 '징역17년'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어도 실형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2)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해 8월31일 오후 알코올농도 0.18%의 음주상태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47·여)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인도에 앉아있던 노인(75)이 숨졌다.

박 씨는 사망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07년 12월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음주사고의 경우 처벌 조항이 최장 징역 7년 이하나 벌금 2천500만 원 이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최장 징역 17년 이하 또는 벌금 3천5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수원지법 임민성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종전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만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제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판결은 특가법 신설 조항에 근거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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