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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

유류보조금 카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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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춘애[인천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6,887회 작성일 09-01-31 10:24

본문


1. 신용카드


 



○ 이미 신용카드 발급된 자


- 2/1부터 사용해야 함.


 



○ 이미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체크+거래카드를 이용하여 외상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체크카드를 먼저 신청하고, 2/15일 이후부터 거래카드 추가 신청하거나,


- 체크+거래카드를 2/15일 이후부터 동시에 신청


- 체크카드 발급받은 시점부터 일괄결제(외상거래) 가능함.


- 체크+거래카드 발급이전까지는 이미 발급된 신용카드(즉시결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거래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일괄결제 하는 것도 가능함.


 



=> 체크카드를 먼저 신청하고 거래카드를 신청해도 되고, 2/15 이후에 동시에 신청해도 됨


=> 체크+거래카드 발급 이전까지는 이미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런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환발급 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체크+거래카드를 이용한 일괄결제(외상결제)로 유가보조금을 받던지, 전환발급 전까지 기간 유류사용량에 대해 서류신청을 하던지 선택가능함.


예) 홍길동이 1/30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외상거래를 위해 체크+거래카드로의 전환신청을 함. 그런데 체크+거래카드를 2월 20일에 발급받았으면 2/1부터 발급받기 전까지의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되는지? -> 2/1부터 2/19까지의 외상거래를 포함하여 체크카드를 이용한 일괄결제로 유가보조금 수령. 혹은 2/1부터 2/19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서류신청하여 유가보조금 수령.


 



2. 체크카드


 



○ 이미 체크카드 발급된 자


- 2/1부터 사용해야 함. 일괄결제(외상거래)가능


 



○ 이미 체크카드 발급된 자가 거래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 2/15부터 거래카드 추가 발급 신청


- 4/30 까지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외상거래(일괄결제)가능함


- 4/30 이전에 거래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발급받은 시점부터 유류구매시 거래카드를 이용한 거래내역 확인.


 



=> 거래카드 발급 이전까지는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외상결제 가능


=> 4/30 이전에 거래카드를 발급받았으면, 당장 사용해야 함.


 



3. 카드 미발급자


 



○ 카드발급 신청 기간


- 반드시 3/10까지 카드 발급 신청 완료


- 만약 3/11 발급 신청하고, 5/10일에 발급받는다고 가정한다면 5/1~5/10까지는 유가보조금 지급되지 않음(발급 신청이 3/10보다 늦어 5/1부터 카드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 유가보조금 지급


- 카드가 교부되기 이전까지 서면신청 가능


- 5/1 이전이라도 카드를 교부받았을 시에는, 반드시 카드 사용해야 함


- 카드발급일로부터 10일을 더한 날을 카드교부날자로 간주, 미사용 시에는 유가보조금 지급되지 않음


-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일괄결제를 한 경우, 유가보조금 한도 내에서 선할인되어 결제됨.


- 5월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거래시 거래카드를 반드시 동시에 제시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 5/1 이후 부터는 아주 예외적인 거래카드만 사용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크게 세가지의 카드사용자가 있음. ①신용카드 ② 체크카드 ③ 체크+거래카드


 



※ [참고] 관련 지침




 



부 칙(2009. 1. 9.)


 



1. 이 지침은 2009. 2. 1.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을 위한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지침(2004.1.27.)”은 폐지하고 이 지침으로 대체한다.


 



부 칙(2009. 1. 20.)


 



1. 이 지침은 2009. 2.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체크․거래카드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09. 4. 30.까지는 종전의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방법을 허용하되, 2009. 5. 1.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유류구매거래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송사업자는 이 지침 7(유류구매카드의 발급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09. 3. 10.까지 체크․거래카드 발급 등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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