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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속은 지입사기 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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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중[인천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10,774회 작성일 11-04-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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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운송업체 입담에 속아’…화물차 지입사기로 검찰고소
2011-04-28 18:55:31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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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광역시 소재 한 운송업체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지입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업체는 인천 중구 항동 소재 S 운송업체.

현재 이 업체는 인천 중구청에 모두 10대(트레일러 테라 5대 포함)의 영업용 화물차량이 등록돼 있다. 그리고 피해자 한 모씨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상태다.

관련내용에 관해 제보를 받은 화물연대 인천지부 박종관 지부장은 “S 운송업체는 전형적인 지입사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고, 불법 자가용 화물운송에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S운송업체 지입사기 전형적인 영업용 화물차량 지입사기 수법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인천의 S운송업체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할부차량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업체는 차량구매 계약이 종결되면 실제 약속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소득을 도저히 올릴 수 없는 불량운송 물량을 제공해 피해자가 스스로 지처 계약를 파기하도록 유도하는 등 전형적인 영업용 화물차량 지입사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2010년 11월경 인천 연수구에 사는 30대 한 모씨는 E 물류라는 업체가 인터넷에 “곡물 및 코일을 적재할 수 있는 탑을 특수 제작한 25톤 신형트럭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해 지입하면 월수입 900만원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문제가 된 S 운송업체 윤 모 대표를 만나게 된다.

한 모씨에 따르면 이때 S 운송업체 윤 모 대표가 “2중 탑 제작비 1600만원과 영업용 번호판 대금 1800만 원 등 실제 비용 3800만원만 있으면 차량대금 1억3000만원은 자동차 할부로 하고 벌어서 할부금을 내면 된다”며 설득했다.

이어 윤모 대표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곡물을 상차해 당진 하차 한 후 당진에서 다시 코일을 상차 한 후 인천의 모 제강업체에 하차하면 최저 1600만원 매출에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월수입 900만원을 책임지고 벌 수 있다”고 속였다.

이에 S 운송업체 윤 모 대표에게 한 모씨는 3500만원을 송금하고 차량출고에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윤 모대표의 재차 요구에 300만원을 지급, 대우25톤 카고 트럭을 출고했다.

◆ 지입사기 S 운송업체와 피해자 한 모씨와의 문제의 발단

실제 출고가가 1억2478만 3955원인 대우25톤 카고 차량을 인천 ↔ 당진, 군산 왕복화물 운송에 필요한 탑 적재를 전제조건으로 1억8000만원에 차량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한 모씨는 3800만원을 S운송 윤모 대표에게 지급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상에는 1억4500만원의 캐피탈 할부금을 한 모씨가 부담한다는 조건이었다.

결국 한모씨는 약 1억2000만원짜리 화물차량을 고 수익을 보장하는 양질의 화물과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를 달아준다는 윤 모대표의 구두 약속만 믿고 현금 3800만원에 실제 캐피탈 보증 1억3000만원를 부담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일을 해서 매달 수익를 올리는데로 공제해 나간다는 조건으로 S운송 업체가 소개한 화물운송을 하게 된다.

하지만 부착해 준다는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은 부착하지 않고 운송물량도 약속한 1600만원 매출에 900만원 순 수입이 아니라 2011년 1월 운송비 매출이 모두 522만 3750원뿐이었다.

하지만 이도 수수료로 회사에 52만2375원를 공제하고 주차비 20만원 주유대금 345만5060원과 기타비용를 공제하고 나니 순 수입이 54만4335원 뿐이었다.

2월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한 모씨는 자신이 S 운송업체 윤 모대표에게 속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4월 27일 화물연대와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S 운송업체 윤 모 대표는 “한 모씨와의 갈등에서 모든 문제는 한 모씨가 최초 말한 것과는 다르게 코일 운송과 같은 힘든 일를 못해서 벌어진일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S 운송업체 윤 모 대표는 “차량 매매대금 1억8000만원 가운데 미수금인 1200만원을 못 받아 영업용 화물번호판을 달아주지 않은 것일 뿐 잔금을 치루면 영업용 번호판을 달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화물연대 인천지부와 검찰에 인천의 S 운송업체를 지입사기로 고발한 한 모씨는 “현재 회사는 신차 5대 정도를 출고해 인천 남동공단의 모 정공에서 또 다시 지입사기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S 운송업체와 같은 지입사기 전문 업체는 정부가 철저히 단속해 반드시 뿌리 뽑아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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