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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1/24일자 전북일보 부안 번호판 탈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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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은숙[전북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3,690회 작성일 08-01-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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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양도과정서 번호판 관리 '구멍'


부안군, 지입차주의 동의여부 확인하지 않은 채 신규 번호판 교부




운수회사의 양도·양수과정에서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이 소속 지입차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지입차주의 동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신규 번호판을 교부함에 따라 차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말 경북 포항의 A운수회사가 부안군의 B운수회사로 대표자 명의변경 및 주사무소이전(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운수회사의 주사무소가 바뀔 경우, 이전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기존 번호판를 회수한 후 신규 번호판을 교부해야 하지만 부안군에서는 구 번호판에 대한 회수작업 없이 상당수 번호판을 신규로 교부한 것.

부안군은 지난해말 일부 지입차주의 동의서와 운수회사측의 책임각서만을 받고 상당수의 신 번호판을 교부했다가, 지입차주들로부터 ‘구 번호판의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회수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부된 신규 50여대의 번호판 중 11대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규 번호판이 교부되어 등록될 경우, 구 번호판을 달고 있는 화물차량은 일명 대포차량으로 전락,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변경허가 등의 행정 절차상에는 문제는 없다”면서 “그러나 등록기관과 번호판 제작소간에 의견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가 구 번호판의 회수없이 새로 교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 전북지부 관계자는 “화물차는 번호판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 “상당수 차주들이 회사의 양도·양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구 번호판의 회수없이 신 번호판이 교부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화물연대 소속 회원 30여명은 23일 부안군청 앞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와관련해 화물연대는 올해부터 화물차 공급이 동결됨에 따라 고가에 거래되는 번호판을 몰래 훔쳐가는 ‘번호판 탈취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최근에는 운수회사가 법인을 양도양수하면서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신 번호판을 지입차주에게 재교부하지 않고 다른 곳에 팔아넘기는 신종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차량 대폐차때는 물론 법인 양도양수때도 지입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토록하고, 관할 관청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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