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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환급과 번호판 교체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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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은숙[전북사무부장]
댓글 0건 조회 3,589회 작성일 07-10-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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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국적으로 번호판 탈취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동지들께  번호판 교체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직접 신규번호 등록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차대번호를 각재하고 차량번호 앞면과 뒷면을 촬영후 운수회사에 가서

구번호를 신번호로 교체한다는 위임장을  받아서 각 시. 군 교통행정과에 가시면

당일 바로 번호판을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조금만 고생해서  안전하게 번호판을 교체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화물차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가

2006년 10월에 부과안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부과를 하는데..

군산시청에 문의결과 화물차 개인차주는 명단에서 뺐는데.

그래도 혹시 고지서가 발부된 조합원들은 군산시청 세무과 (450-4297) 고영범씨에게 전화를

하시면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전주는 덕진구청 세무과 (270-6493)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찮다고 하지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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