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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의무제 개선안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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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섭
댓글 0건 조회 5,172회 작성일 13-10-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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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미발표 직접운송의무제 개선안, 어떻게 달라지나
2차 운송업체도 직접운송 범위 예외 인정이 주요 골자
newsdaybox_top.gif2013년 10월 23일 (수) 11:00:02김성우 기자 btn_sendmail.gif soungwoo@klnews.co.krnewsdaybox_dn.gif

- 2차업체에도 장기계약 차량 및 인정정보망 이용시 직접운송 인정
- 운송사업권 양수비용 전감 금지 등 차주보호 위한 법률장치 마련

1차 운송업체(1차 밴더)에만 적용되는 직접운송 관련 일부 예외조항이 2차 운송업체(2차 밴더)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에서 약자인 차주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도입돼 물류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의 개선방안을 마련,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화주로부터 직접 운송 위탁을 받은 1차 운송업체(1차밴더)에게만 적용되는 ‘위·수탁차주나 개별차주와 장기계약을 맺은 차량을 이용하거나 우수화물정보망을 이용해 운송할 경우 직접운송 물량으로 인정’하는 예외조항이 1차 운송업체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2차 운송업체(2차밴더)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위·수탁계약에서 약자인 차주를 보호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률적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에 따른 거래형태 - 현행    ▲ 개선방안 시행 이후 화물운송시장 거래형태  

[현행 직접운송의무제 예외조항]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차량소유 대수 2대 이상의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화주와 계약한 화물의 50%, 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타사 소속의 위·수탁 차주라도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와 인증정보망을 통한 운송 위탁시 직접운송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주선사업자와 1차 운송업체가 직접운송비율 충족 후 나머지 물량을 위탁 받은 2차 운송사업자는 위탁 받은 물량 100%를 직접 운송하도록 되어 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 동안 업계에서는 직접운송의무제 도입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폐지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해왔다.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이러한 업계의 요구에 따라 실태 조사 T/F 운영과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국토교통부는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에 따라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굵게 세가지로 압축, 이번 개선안의 논거로 내놓았다.
먼저 화물자동차 번호판 프리미엄이 상승한 것. 화물차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량 수요가 증가해 번호판 가격, 다시 말해 사업권 양수비용이 크게 상승한데다, 운송사업자가 차량양수에 소요되는 번호판 프리미엄을 위·수탁차주에게 전가하거나 지입전문회사가 번호판 가격 상승 이익을 취하기 위해 차주에게 계약해지를 강요하는 등 차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운송의무제 예외조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직접운송의무제도 규정마련 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만든 예외규정을 대부분 대기업 물류자회사인 1차 운송업체에만 허용함으로써 대·중소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2차 운송업체의 경우 1차 운송업체들로부터 위탁받은 물량을 3차 운송업체라 할 수 있는 개별차주에게 재위탁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개별차주의 물량확보가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입차주들의 경우 회차물량을 확보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운송업체들의 경우 사고시 책임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개벌차주에게 직접 물량을 위탁하는 것을 기피하여 개별차주가 1차 운송업체로부터 직접 물량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이 파악한 시장 현실이다.

[개선방안]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차 운송업체에도 1차 운송업체와 동일하게 장기계약 차량과 우수화물정보망 이용시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이 시장에 적용되면 대기업 특혜 논란 해소는 물론 2차 운송업체의 차량확보 필요성 감소로 번호판 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차주의 공차 회차와 영업애로 문제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시장 현실여건을 고려하면서 장기계약 체결 차주에 대한 위탁만을 예외 인정하는 것이므로 ‘다단계 근절’이라는 제도 도입의 원칙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의미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수탁계약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차주 보호는 물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보호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운송사업권의 양수비용 전가 금지, 위·수탁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규정 등 법률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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