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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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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기석[전남지부장]
댓글 0건 조회 4,327회 작성일 09-09-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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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에서 1차 서류심사할대 총매출액대비 유류양을 계산하여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매출자료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매출액을 가지고 연비를 계산한다는 자체가 말이 않되는 것이며

연비기준를 작성할때 화물운송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광양시에 충분히 인지시켰으며 화물연대에서 연비기준마련을 위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인정해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료가 배포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이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루어 졌으면 하오니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조사에 참여해주실 동지분들은 불필요한 내용은

전남지부에서 삭제할테니 유류양등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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