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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프랑스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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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일환[울산지부장]
댓글 0건 조회 4,635회 작성일 07-10-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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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프랑스가 멈췄다

구조조정 저지…대통령 집무실 전력 중단, 지하철 마비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지난 18일 하루 공공부문 총파업을 벌였다.

프랑스의 60개 이상 도시에서 철도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사실상 멈췄다.


 

고속철도 TGV는 700대 중 46대만 다녔고, 파리 지하철은 무인역외 모든 노선이 멈췄다. 전력공사(EDF)와 가스공사(GDF)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전력 노동자들은 대통령 제2집무관에 전력공급을 끊어 버렸다. 프랑스 언론은 이번 파업을 ‘검은 목요일’로 불렀다.

파업 참가자는 연금법 개악을 추진한 알랭 쥐페 총리를 쫒아낸 1995년 투쟁보다 더 컸다. 160만명의 철도 에너지 등 공공노조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교사와 공무원들도 참가했다.

베르나르 티보 프랑스노동총연맹(CGT) 위원장은 “정부가 개악안을 안 바꾸면 더 많은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우파 신자유주의자 대통령 샤르코지가 추진하는 소위 ‘공공부문 개혁’에 맞섰다.

 

사르코지는 집권 초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강한 저항세력인 노동조합 특히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전쟁을 선포했다. 샤르코지는 공공 노동자의 연금과 파업권도 제한하려 한다.

 

이 파업은 지난 8월 통과된 필공사업장(육상운송부문)의 파업권을 제한한 ‘최소서비스법’에 맞선 투쟁이다. 최소서비스법은 우리나라의 필공사업장 필수업무유지제도와 흡사하다.

파업 투쟁의 물결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번 파업에 동참한 SUD-RAIL(쉬드 철도노조)와 FO(노동자의힘)은 파업 계속을 주장했다. 에어프랑스 승무원 노조는 25~29일까지 파업에 들어간다.

 

 공무원 감축안에 맞서 공무원 노동자들도 다음달 20일부터 파업한다. 모든 철도노조도 다음달 중순 다시 총파업을 벌인다. <최용찬/공공운수연맹 정책부장>





노무현은 사르코지보다 오른쪽에 있다.
8월2일 제정된 프랑스 ''최소서비스법'' 뜯어보기


지금 프랑스도 우리처럼 ‘필수유지업무’ 때문에 시끄럽다. 최근 프랑스 국회는 사르코지 정부가 발의한 ‘최소서비스(Le service minimum)’법을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공교통부문 파업 때 최소한의 서비스 유지를 강제한다. 정식 이름은 ‘육상 정기노선 여객 운송사업에서 사회적 대화와 공공운송서비스의 지속에 관한 법률’이다.

사르코지는 지난 대선대 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 법은 지난 7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7월19일 상원, 지난 8월2일 하원을 통과해 제정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우리와 같다.

법안의 틀은 우리 필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와 흡사하다. 우리처럼 법 시행전까지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도 같다. 협약체결이 안되면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것도 우리와 똑같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엄청 다르다. 우선 최소서비스의 적용대상을 육상교통에 한정시켰다. 노무현 정권처럼 의료 공항 혈액 가스 등 온갖 공공서비스에 다 적용한 게 아니다. 이 법의 핵심은 최소 이틀 전에 파업 실시여부를 알려야 하고, 파업 8일이 지나면 계속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붙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노조가 다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총연맹(CGT)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올 가을 CGT는 법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르코지는 당초 이 법에 교육부문도 포함시키려 했지만 빠졌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 3시간 동안 서비스제공 의무도 빠졌다.

더 중요한 건 올 연말까지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협약을 맺지 못하면 행정명령으로 강제하지만, 나중에라도 노사가 협약을 맺으면 그 순간 행정명령은 휴지가 된다. 엄청난 차이다. 반면 우리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올 연말까지 못 맺으면 결국 노동위원회가 강제로 정해 사실상 직권중재나 마찬가지다.

프랑스에서 최소서비스 유지의 책임은 운송회사와 해당 공공기관에 있다. 파업하는 노동자가 모든 비난과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와 다르다. 그런데도 프랑스 사회는 이 법이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파 사르코지 정부는 노무현보다 훨씬 양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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