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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과적 운전자만 책임관행 부당” 고충처리위원회 건교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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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일환[울산지부장]
댓글 0건 조회 5,257회 작성일 07-12-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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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만 화물 과적 책임을 지우는 관행은 부당한만큼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도로법에 화주 등의 운송 위·수탁증 교부를 의무화하고 적재중량 허위 기재시 처벌, 운송회사에 과적지시여부 관련 소명기회 부여 등을 통해 운전자가 부당하게 과적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충위는 현행 도로법(제83조)상 화물차 과적에 대한 책임은 과적을 지시한 사람과 과적 운전자 모두를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는 운전자가 모든 과적 책임을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충위에 따르면 화주의 지시로 과적을 한 화물 운전자라 해도 화주를 신고했을 때 거래관계의 단절 등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 과적 적발 때 운송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송회사는 관리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 운전자가 운송회사에 부과된 벌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고충위는 지적했다.

고충위는 조사결과 ▲과적지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물운송 위·수탁증 비교부 ▲적재중량 허위기재 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운전자가 과적책임을 모두 떠안게 되는 주요 원인이었다며 이를 수정토록 권고안을 건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충위 관계자는 “화물운송 위·수탁증 교부 의무화와 중량 허위기재에 대한 처벌 강화는 과적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과적에 따른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부과하는 관행도 더불어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고충위의 권고안이 현재의 양벌규정을 단벌로 바꾸는 것이 포함돼 처벌 규정이 완화될 경우 오히려 과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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