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울산지부장, 사무장 체포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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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30분경 남부경찰서는 울산구치소에서 조합원 면회를 접수하고 대기하던 화물연대 울산지부 김정한지부장과 오유경사무장을 체포 연행하였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일어난 화물차 방화를 동조하고 수배자 도피를 방조했다는게 체포의 이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이 무리수를 둔 공안몰이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화물연대 김정한지부장에 대해서는 이미 7월부터 체포영장이 나왔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기한을 넘긴바 있다. 다시 영장을 재연장한 지금도 죄목만 거창할 뿐 아무런 증거없이 공안탄압의 카드를 뽑은 것이다. 화물연대 울산지부장과 사무장은 중부경찰서에 유지되어 있다.
울산검찰과 경찰은 화물연대 관련한 수사 초기부터 사무실 강제 압수수색과 반인권적인 수사 방식으로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증거없이 시나리오를 짜맞추기식으로 수사해 반인권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정식 제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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