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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위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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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수탁본부
댓글 0건 조회 5,376회 작성일 21-04-2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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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안전운임제 적용 부대 조항 15,26항 따라
  화물노동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업무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으로 고시 하였다.
  이에 화물연대본부 중앙집행위에서는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운영사, 선사들의 화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노동 착취의 사슬을 끊고자
  전국  항만 지역본부 공동투쟁본부 이하“공투본”전환하고
  운영사. 선사들에 대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 공투본 요구 안.
  ① 공. 컨테이너 검사와 세척은 우리들 업무가 아니다!
  ② 냉동 컨테이너 플러그 제거 작업 및 온도 셋팅도
      우리들 업무가 아니다!
  ③ 공.컨 상차시 컨테이너 외관 확인 외, 내부와 바닥 데미지
        확인도 우리들 업무가 아니다!
  ④ 각 운영사, 선사는 수리. 세척업체 및 종사들에게 주지하여
        상호간 마찰이 없도록 각별하게 계도하여 법 시행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
        이에 컨테이너 위수탁본부에서는 26일(월) 신, 북항에서
          선전전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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