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_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하다 윤석열정부는 반 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534회 작성일 22-11-30 01:57 목록 본문 이전글[전국교수노동조합]_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비판 성명서 22.11.30 다음글[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_국민의 안전과 죽지않고 일할권리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2.11.3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