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_국회는 2022년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22-12-07 18:48 목록 본문 이전글[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_화물노동자 파업을 지지한다!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22.12.07 다음글[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_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성명 22.12.0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