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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의 배경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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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710회 작성일 13-05-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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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의 배경과 과제





요즘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겐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등록 차량은 물론 기존 등록차량의 경우도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계(이하 DTG)를 장착해야하기 때문이다.


DTG란 차량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이 저장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과속, 급가감속 등 난폭운전 예방 등 운전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교정하는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한다. 정부는 2010년 6월 21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자가용에 비하여 사고율이 5배 이상 높고,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습관을 크게 개선하여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을 예비적 사고가해자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영업용 차량의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주당 총노동시간은 평균 69.9시간이다. 주당 운전시간은 평균 47.9시간이며, 상하차 대기시간은 22시간이다. 고속도로 위에서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보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운전시간 제한제도가 없다. 게다가 정부의 심야통행료 할인정책으로 많은 화물운전자들이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장시간의 상하차 및 운전은 물론, 과적도 사고율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지입제와 운송업체의 과당경쟁이 화물운송노동자들을 자기파괴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사고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화물운송시장의 노동조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는 일일운행 시간 제한하는데


선진국의 경우엔 연속 운전시간 최대 4시간 30분에 적어도 45분을 휴식해야 하며, 하루 최대 9시간 이상의 운전을 제한하고 있다. ‘국제도로운송차량 승무원 업무에 관한 유럽협정’은 도로안전 향상과 운전자의 업무 및 휴식시간을 정하고 있다. 현재 EU 46개국이 준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DTG는 운전자의 업무 및 휴식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미국은 일일운행 제한규정을 두어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언제, 얼마나 운전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이를 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추가적인 휴식시간을 확보해 피로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강제만 하지 말고


정부는 DTG 업체의 기준이나 제품 사양 등 통일적인 기준을 내놓치도 않고 연말까지 장착하라며, 어길시 100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은 20여 개 업체의 DTG 제품은 특성도, 가격대도 다르다. 화물연대가 국토부에서 받은 14개 업체 중 2개는 이미 부도난 상태다.


국토부는 화물운송노동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장착지원금 중 정부예산 100억 원은 확보되었다지만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며, 기기 지원뿐만 아니라 장착비용 지원도 필요하다.




화물운송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계기로


자본입장에선 노동통제와 경영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 운행으로 유류비, 소모품 절감, 사용년수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운행자료 분석으로 효율적인 배차관리, 실시간 관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운전자 개인의 위치 정보 등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동통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 화물연대는 국토해양부와 실무교섭을 통해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DTG 장착논의는 노동통제나 경영효율화의 논리가 아니라, 38만 화물운송노동자들의 건강권확보와 안전운행과 더불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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