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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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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747회 작성일 13-07-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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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실명제를 위한 TF 구성



 


민주당소속 국회의원 한명숙의원과 이미경의원, 윤후덕의원 등 세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6월 28일(금) 오후 2시에 국회 의정관 105호실에서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한명숙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통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비롯해 표준운임제 도입, 직접운송제 폐지, 번호판 실명제 도입 등의 다양한 생존권 방안들이 논의되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되길”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최자인 이미경의원은 “화물운송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해결하고 물류대란의 악순환을 막을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윤후덕의원은 “2008년 정부가 약속한 표준운임제를 하루라도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남신 비정규센터 소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윤영삼교수의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가 있었으며, 두 번째 발제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소속의 권두섭변호사의 “화물운송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안” 의 발제로 이어졌다. 이어서 참가한 6명의 토론자들은 각 단체를 대표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한덕식 통물협 상무이사는 “표준운임제 도입은 직접강제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나, 법적 수용 가능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시장에 혼란만 야기시킬 것이므로 무리한 도입은 찬성할 수 없다‘하면서 직접강제방식을 채택한다면 표준운임제를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의견개진하였으며, 두 번째 토론자인 무역협회 이권재부장은 “물류비가 상승은 기업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면서 표준운임제 반대를 주장하면서 참석한 화물연대 간부들의 야유를 받기도 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태영 국토교통부 기술본부 박사는 “표준운임제가 화물차주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외국사례를 찾아보아도 표준운임제같은 제도는 없다”라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심동진 조직국장은 “표준운임제같은 제도가 외국에 없다고해서 한번 찾아보았다”라고 하면서 “호주에서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건강과 운임을 보장해주기 위해 ‘안전운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화물운송노동자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말한다고 주장하면서 ‘화사법의 내용에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의무만 있을뿐이고, 권리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열과 혼란만 초래하는 화사법 자체를 전면 폐기하라‘라고 주장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김태복과장은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며, 번호판 실명제부분은 ‘ 게 고민하고 있다’ ‘화물단체들과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나 요즘 화물업계의 핵심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는 ‘현재 실무TF를 만들어서 운영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또한 좋은 결론을 도축하겠다’ 라고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이창주사무관은 ‘특고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하면서 좋은 의견들을 들겠다.라고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윤창호 조직국장은 국교부 김태복과장에게 ‘화물연대가 실무회의를 통해 제안한 번호판 실명제 TF구성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질의했으며, 이에대해 김태복과장 ‘번호판 실명제 TF구성하자’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번호판 실명제 TF”는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발언으로 심동진국장은 “노동기본권과 표준운임제 법제화, 그리고 번호판 실명제만이 물류대란이 악순환을 막을수 있다. 꼭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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