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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부 불법증차 함께 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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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748회 작성일 13-07-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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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부 불법증차 함께 조사하자



1차 직접운송의무제 TF 회의 열려





직접운송의무제의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직접운송의무제 TF 1차회의’가 7월 1일(월) 오후 3시, 방배동에 있는 화물연합회 1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화물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본부 박원호 수석부본부장과 정부를 대표한 국교부 물류정책관(국장), 과장, 사무관, 업계를 대표하여 통물협과 주선연합회, 개별협회, 화물연합회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화물운송업계는 ①1차업체의 장기계약 차량 직접운송 인정 폐지, ②1차업체의 인증정보망 이용시 직접운송 인정 폐지, ③2차업체가 장기계약 차량 이용시 직접운송 인정, ④2차업체가 인증정보망 이용시 직접운송 인정, ⑤국제물류주선업자 화주지위 인정, ⑥철도 수송을 직접운송으로 인정 등을 주장하였다.





박원호 수석부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재산권 보호 방안이 없는 직접운송의무제 개선방안에 화물연대는 수용할 수 없다”라며 조속한 시일안에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수곤 물류정책관은 “실제로 화물연대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니 그 말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면서 “차기회의때 위수탁차주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증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수곤 물류정책관은 “조만간에 현장조사를 나가려고 한다. 그때 화물연대와 함께 합동으로 조사나가자”라고 말했다.




직접운송의무제 TF는 6월 21일 TF 실무회의를 걸쳐 이번이 두번째이며, 매주 1회씩 실무회의와 정례회의를 번갈아가면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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