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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투쟁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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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858회 작성일 13-08-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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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은 화물운송노동자에게 ‘불안과 고통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운송료 인하에 눈이 먼 화주와 운송·주선사, 번호판 상납 강요하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대형 운송 기업, 번호판 뺏은 후 고액으로 수 십 번 되돌려 파는 번호판 장사 운송업체들이 화물운송노동자를 불안과 고통의 골짜기로 내몰고 있다. 불안과 고통은 지입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지입제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낳았고, 운송업체의 무한 착취와 횡포를 가능하게 하는 번호판을 낳았고, 다단계와 중간 갈취를 낳았다. 지입제는 운송업체가 낳았고 정부는 거대 괴물로 키웠다. 지입제는 자신을 다른 모습과 이름을 단 괴물로 무한 복제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박탈, 화주와 운송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운임제도, 노예계약만 강요하는 위수탁계약서, 번호판 강납과 탈취, 직접운송의무제 등 이루 다 말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화물운송노동자(지입 차주)를 뜯어 먹는 사람과 집단들을 살펴보자. 정부는 유류세 등 각종 세금으로 뜯어 먹고, 운송사는 지입료와 수수료로 뜯어 먹고, 주선사는 수수료로 뜯어 먹고, 화주는 최저입찰을 통한 운송료 삭감으로 뜯어 먹고. 도로공사는 통행료로 뜯어 먹고, 보험사는 보험료로 뜯어 먹고, 자동차와 캐피탈 회사는 차량 가격과 캐피탈 이자로 뜯어 먹는다, 그리고 운송업체는 크기에 관계없이 번호판 강납과 탈취로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최종적으로 뜯어 먹는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꿔내야만 화물운송노동자의 만성적·구조적 생존권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 화물연대는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10년 싸워 왔다. 핵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포기할 수 없다.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를 낳고 생존권 위기는 매년 반복될 것이다. 화물연대는 2013년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5대 요구를 확정했다. 5대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남은 과제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


 


 


5대 핵심 요구




항목


세부내용


효과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운송노동자 수령하는 운임


처벌 조항을 통한 직접강제


전차종 실시


운송료 인상


다단계 근절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3(단결권, 교섭권, 쟁의권) 보장


산재 전면 적용


각종 불평등 계약 근절


제반 권리 확보


각종 사고 시 산재 적용


번호판 소유권 완전 쟁취


번호판 실명제 실시를 위한 화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


번호판 소유권 완전 확보


번호판 강납과 탈취 근절


운송사의 횡포 근절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직접운송의무제 폐지를 위한 화사법 개정


번호판 강납 근절


개별·집단 계약해지 근절


도로비


전차종·전일 할인 적용


도로비 할인 전차종 확대와 할인시간대 전일 적용


직접비용 인하


차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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