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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2013년 9차 중집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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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721회 작성일 13-08-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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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차 중집 열려


8월 6일(화) 14시,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제6기 2013년 9차 중집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17명의 중집이 참여하여, 총 5가지의 안건을 가지고 뜨거운 토론이 전개되었다. 먼저 중집회의전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권두섭변호사와 수원에 소재한 법무법인 다산 소속의 서상범변호사가 회의장을 찾아 ‘트럭제조사 담합행위 관련 소송’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이 브리핑을 통해 ‘트럭제조사 담합행위 관련 소송’이 필요하고 또한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중집성원들은 논의안건 1로 상정된 “트럭제조사 담합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세부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하였다. 단 변호사 수임료문제는 추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논의하여 집행키로 하였으며, 4.5톤, 중고차 등의 문제는 공정위 의결서가 나온 뒤 추가 여부를 집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1년 4월 이후 차량에 대해서는 법률적 제 해석뒤 가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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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2013년 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본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상정안건 2호로 올라온 “호주운수노조 연수방문 계획안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하였으며, 논의안건 3호인 “임시대대 상정안건 심의의 건” 또한 상정안건 1(하반기 사업 및 투쟁계획)과 2(추경예산 심의의 건)를 원안통과하였다.


화물연대 창립 11주년을 기념하여 창립기념품 선정의 건으로 올라온 기념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등산용 손수건과 뺏지로 하되, 디자인은 차기 중집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 부산지부에서 제기한 조합원 진상조사 건은 ‘당사자간의 화해를 시도하고, 화해가 안될 경우, 추후 부산지부에서 정식으로 징계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본부 접수후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봉주본부장은 회의전 인사말을 통해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가 무사히 치루어지기 위해 성원에 문제가 없도록 지부장동지들에게 각별한 조직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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