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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타결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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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629회 작성일 13-08-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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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매일유업 타결 국회 기자회견




8월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매일유업 타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봉주본부장, 김인수 충남지부장 등 화물연대 4명과 우원식(민주당 최고위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 8명이 참석하였다.




우원식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 ’을‘ 살리기 청원사례중 8번째 협상타결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타결로 38만 화물운송노동자들의 부당한 위수탁계약이 전면 개선을 위해 화물운수업계와 정부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을지로위원회는 화물운송노동자가 직접 참여하고, 민주당 을지로가 끝까지 책임지는 입법활동을 통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현안인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유료도로법 등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인수 충남지부장은 경과보고를 하면서 “합의된 내용이 번복되지 않도록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 라고 하였다. 더불어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과 언론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에 감사 드린다”라고 하면서 매듭지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봉주본부장은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힘써주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매일유업의 문제는 매일유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38만 화물운송노동자 전체의 문제”라고 하며 “슈퍼갑의 횡포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현대판 노예계약인 위수탁계약서를 바꾸기 위해서, 화물연대는 10년를 투쟁해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여야 구분없이 ‘을’의 눈물을 딱아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윤후덕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법은 화물연대가 만든 법을 민주당이 받아서 제정한 법이다”라고 하며 “이번에 제출하는 법은 화사법 개정안(표준운임제, 다단계 근절)과 유료도로법 개정안, 조세특례법(화물자동차 면세유 지급하는 것)이다. 이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기자들에게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원식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입제를 개선하여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모든 참가자들이 “을지로위원회&화물노동자 파이팅”을 외치면서 모든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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