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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2조 600억 초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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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713회 작성일 13-10-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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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2조 600억 초과 징수

"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도로 유료화 추진"




고속도로 통행료가 건설유지비보다 2조 6000억원이 초과징수 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노근(국회 국토교통부 소속)의원은 10월 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부선 15조 6743억을 수납했으며, 이중 건설유지비 13조 5937억원을 뺀 2조 806억원을 초과징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인선은 3,120억, 남해 제2지선은 1,440억, 울산선은 794억원을 초과징수했다고 말했다. 이는 유류도로법 16조 3항에 따르면 통행료의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나 생계형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이어지면서 행정편의주의가 자리잡고 있지 않은 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나들목에서 남양주나들목 사이는 공장지대가 많아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 구간을 매일 제시간에 물건을 실어날기 위해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통행료는 화물노동자에게는 커다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줄어든 물동량과 고유가 그리고 운송비하락으로 인하여 화물노동자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추진중인 외곽순환고속도로 5개 무료통행구간에 대한 유료화 방침은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더 벼랑끝으로 내몰려 갈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2조 6천억이나 초과징수된 지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유료화는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만을 더욱 키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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