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마당

주요소식

부여군청은 '비정상'행정을 정상화하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942회 작성일 14-01-14 16:33

본문

즉각 불법 번호판 발급 취소 하라!


 


 



충남 부여군청이 번호판 탈취, 지입사기에 동조하고 있어 화물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대구북구 소재의 [경향운수]가 충남부여군으로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물론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본점이전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등록규칙 제24조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에 의거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동의권리자들은 부여군청에 와서 명백한 거절의사를 표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은 불법번호판을 등록함으로서 동의권리자들의 차량의 등록번호가 말소되도록 조장하였고, 그렇다 하더라도 구번호판 회수후 신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번호 회수 절차없이 신번호와 등록증을 내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부여군청측은 또 본점 이전 허가 과정에서 위수탁해지계약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관계법령규정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 등록허가일부만 반려할 수 없고 전체를 반려해야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허가와 등록은 별개의 법처분을 받는 별도의 사안이다. 등록을 거부 하였을때는 15만원이하의 과태사항일뿐이다. 아울러 운수사업법 19조 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적시되어 있다. 부여군청의 논리대로라면 운송사업자가  법과 제도를 무시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고 부여군청이 도왔기 때문에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경향운수 총20대의 차량중 11대는 본인동의하에 등록하였고 남은 9명중 3명은 개별전환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이중 6대는 본인 동의없이 핸드폰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등록허가가 진행되었다.



화물연대는 2014년 1월 13일부터 부여군청 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를 당한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전 조직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