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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화물노동자들의 염원, 화련이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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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135회 작성일 14-02-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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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련의 입법 방해 활동 저지 위해 주요 거점 지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본부가 오늘(2월 17일)부터 집중 선전전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본부 및 15개 지부의 임원 및 간부들은 오늘 오후 1시 전남 여수 내트럭하우스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4일간 진행할 선전전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선전전은 화물연대가 제안한 화물운송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다. 지난 2월 7일, 화물연대는 전근대적 지입제의 폐해 근절과 화물운송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화련) 및 지역 협회들은 번호판이 자신들의 재산권이므로, 이 개정안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위헌적이다는 등의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입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준동하고 있다. 한때 화련은 2월 12일과 14일,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 집회신고를 내고, 회원사들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입법안 통과를 막으려 했으나 실제 집회가 열리지는 않았다. 집회를 이틀 앞둔 지난 10일 화련 측에서 집회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화련은 집회는 유보했지만 의원 로비와 회원사인 운송업체들을 통해 입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화련의 입법 방해 활동을 저지하고,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입법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긴급 대응 차원에서 주요 거점 지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선전전은 17일(월) 전남 광양항을 시작으로 대동톨게이트, 18일(화) 부산 신항, 감천항, 북항 및 칠곡휴게소, 19일(수) 충남 당진과 여주휴게소, 20일(목) 의왕ICD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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