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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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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803회 작성일 14-02-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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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화물연대본부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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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는 222() 오후 3시에 민주노총 대전본부 2층 대강당에서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66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1부 기념식과 2부 대의원대회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1부에서는 모범 조직과 모범 조합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으며, 이날 이봉주본부장동지는 대회사를 통해 올해는 화물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번호판 소유권 쟁취!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수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이상무위원장동지는 대의원대회 격려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는 201434515만이 공공운수노조 전체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을 만들자라고 제안하면서 화물연대본부가 선봉에서 투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5개 지부에서 선정된 모범조직 시상과 모범 조합원 시상을 마치고 1부 행사가 마무리되었으며, 10분간 휴식후 진행된 본 대회에서 1호안건인 “2013년 회계감사 결과 및 결산 승인의 건은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2호 안건인 “2014년 사업 및 투쟁계획 심의의 건에서는 상경집회시 식대지급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현행대로 실비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3호안건인 “2014년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의에서는 지회 교부금을 1천원 낮추고 지부 교부금을 1천원 인상시키는 안이 상정되어 긴 시간동안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표결 끝에 부결되어 현행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안건 4호인 규정 개정 건(임원의 임기 조정)”은 대의원들의 찬,반 논의를 진행하고 표결 끝에 45명이 찬성하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회 연속 할 수 없다가 재석대의원 66명중 45명의 찬성(규정 개정은 2/3)으로 가결되어 차기 선거이후부터는 본부의 모든 선출직의 임기는 3년으로 결정되었다.


 

안건 5호와 6호인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 건과 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 파견 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고 2014년 정기 대의원대회가 폐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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